산업체위탁생

산업체 위탁교육이란?

-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2항, 교육부 예규 제7호(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과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에 근거합니다.
- 고등학교를 졸업한 산업체 종사자에게 서류전형에 의한 무시험으로 대학에 입학하여 계속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부가 인정하는 정규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로서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전공교육을 통해 특정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모집단위 및 인원

2023학년도 모집 준비중

지원자격

1.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2022년 3월 1일 기준으로 산업체 재직경력 9개월 이상 경력자로서 현재 재직중이며, 재직중인 사업장에 4대보험이 모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

2. 전제로 고교-대학-산업체 간 협약으로 입학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일반고 졸업생 중 위탁직업교육과정 이수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 5호, 제60조에 의한 각종학교 중 고등학교 졸업 학력인정 전문계고 이수자 지원가능(‘22.2월 졸업예정자 포함)
※ 산업체에서 6개월간 의무 재직 조건

※ 당해 산업체와의 위탁교육 계약체결(현재 재직중인 회사 대표에게 산업체위탁교육 계약 체결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 자)
※ 무시험 서류전형으로 선발함(대학수학능력시험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위탁생교육특전

  • 1) 정규학생과 동일한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합니다.
  • 2) 해당 국가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 3) 4년제 대학 3학년 편입이 가능합니다.
    ※ 특히, 동일법인 내 화신사이버대학교에 진학할 경우 특별장학금 혜택이 부여됩니다.
  • 4) 매학기 특별장학금을 지급하며, 재학 중 성적우수장학금 및 각종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지원자 유의사항

  • 1) 위탁교육생에 대한 학사관리는 본교 학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 2) 입학 이후에도 산업체에 계속 재직을 하여야 합니다.
    다음 학기 시작 전 재직증명확인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2월, 8월 연 2회 재직 확인)
    산업체를 퇴직할 경우 제적처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산업체의 도산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와 타 산업체로 전직한 경우에는 대학 내「산업체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여부를 결정함)
  • 3) 위탁생이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이직하여 대학과 이직한 산업체의 장과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속 학업유지 가능합니다.
    ※ 입학 후 1학기 수료 전 이직 또는 퇴직의 경우는 심의절차 없이 제적처리
  • 4) 매 학기 초 재직증명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5) 산업체 위탁교육 계약 후 전직한 경우에는 재계약 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6) 구비서류 허위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 이후에도 입학을 취소합니다.
  • 7) 모집된 인원이 10인 이하일 경우 강좌개설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문의/접수 : [부산경상대학교 입시홍보실]
Tel. 051-850-1004 / Fax. 051-850-1300

제출서류

공통서류
  • - 산업체 위탁교육 지원서(본교 소정양식) [☞다운로드]
  • - 산업체 위탁교육 계약서(본교 소정양식) [☞다운로드]
  • - 최종학력 및 성적증명서(생활기록부 사본)
  • - 검정고시출신자 :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산업체 재직증명 확인 서류
산업체 재직증명서 확인서류는 입학하기 직전인 2월 말에 추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입학 후에는 매학기 시작 전월까지 4대보험의 4가지 가입증명서 및 전년도 원천증수영수증을 모두 제출하여야 함.

* 산업체 재직증명서 확인서류는 입학하기 직전인 2월말에 추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